"취업사기·소개요금 과다징수 발본색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01 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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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직업소개소 10곳 지도·점검

[시민일보]인천시 동구가 오는 4일까지 지역내에 위치한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를 틈타 취업사기·금품요구·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점검대상은 동구에 위치한 유료업소 8곳과 무료업소 2곳 등 총 10개 업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직업안정법) 위반, 소개요금 과다징수 여부, 각종 장부 비치사항, 선불금 징수행위, 거짓 구인광고, 무등록 직업 소개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는 3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조리를 예방해 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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