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노윤곤)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1일부터 접수 받는다.
10월 정책자금의 특징은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사업촉진을 위해 시설자금의 경우 기존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재창업자금은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기업으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주변여건이 어려운 재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또 이번 자금신청은 기존의 사업장 매입 및 건축 관련 자금은 물론 사업장 부지매입자금(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부지) 지원과 이전에 창업기업(업력 5년 미만)에만 지원했던 사업장 매입자금을 신성장기업(업력 5년 이상) 기업에도 지원한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를 향해 호전과 애로를 겪고 있는 관련 중소기업들에 상기 관련 자금 지원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도입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4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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