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간담회 개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30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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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는 최근 상황실에서 관내 340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업자로 구성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정구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무자격자 중개행위 척결 등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 관 합동 협조체계 구축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택임대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거래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고 있다.


오정구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중개문화 풍토 조성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근호 오정구지회장은 “최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자정노력이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의무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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