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입양 37% 급감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30 17: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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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시민일보] 지난해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뒤 경기도내 입양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입양은 2011년 249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36.9%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27.3%보다 10%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입양허가 신청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입양허가제에 따라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산 기록이 남고, 양부모에게도 공개입양, 자격제한 등 엄격한 조항이 적용돼 합법적인 입양을 꺼린다고 분석했다.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입양이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 도입 취지가 오히려 합법적인 입양을 저해하게 된 요인으로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는 법 재개정을 비롯해 국민인식 개선,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유기아동 발생 예방을, 지방정부는 공개입양 가족에 대한 격려사업, 입양 우수사례집 발간, 입양숙려기간 중 상담사 매칭을 통한 미혼모 양육 유도 등의 정책사업을 각각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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