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25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정 증을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259개소 중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의 자격을 가진 4개 신청 사업장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검사가 면제되며 추후 예산 확보시 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모범사업자의 선정에 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져 최고의 사업자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동종 업계의 품격 높은 서비스제공 유도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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