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시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4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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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이달부터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이 기간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계획이며 불법대부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인다.


구는 이 기간 시민들의 피해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이며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받는다.


구는 접수 내용 중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나 사법기관의 수사, 세무 조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기관은 부평구 경제지원과(509-6562)나 금감원(1332), 미추홀콜센터(120), 인천시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440-4228) 등이다.


구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 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께서는 불법 사금융 보다는 인천시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나을 것”이라며 주위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이 기간 관련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고체제를 구축해 불법사금융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종합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마련해 서민생활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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