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가 24일부터 10월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화군의회가 의원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 의원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26일부터 10월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정예산 4027억860만원 대비 30억1094만원 증가(0.75%)한 4057억1955만원 규모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모두에게 복지 및 공공서비스가 골고루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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