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9월 재산세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23 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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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9월 정기분 재산세 91억8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각 가정과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올해 9월 재산세는 전년 대비 3억1천만 원(3.5%)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는 9월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의 전산망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납기말일 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고 자동이체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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