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 ||
김포지사 등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공사의 대표 브랜드인 ‘농지은행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촌복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 3년차인 농지연금제도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도부터는 담보농지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로 변경되고 가입비(2%) 폐지 및 이자율(4%→3%)도 인하 될 예정인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직접 자경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대상이다.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상담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980-8113)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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