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가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및 자동차분 2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시설물의 경우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부과금 산정기간은 올해 1월1일~6월30일이고 부과 기준일인 6월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 이체시키거나 가까운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및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서 신용카드(신한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해서는 계양구 환경과 환경보전팀(450-540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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