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정기분 재산세 30일까지 납부 당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6 0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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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최근 올해 2기분 재산세 17만7,064건, 500억9,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부과는 주택분 14만8,881건에 134억5,200만원을 비롯해 토지분 2만8,183건에 366억4,400만원의 재산세를 각각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0.37%인 1억8,800만원의 세액이 감소했는데 소래논현 한화지구 도로 등의 기부채납분이 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액 주요 감소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 분 재산세, 9월은 토지 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올해부터 ARS(1599-7200, 1661-7200)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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