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지방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62억45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2만550건에 대한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액이 5만원 이상인 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납부(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상단에 표시돼 있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바로 수납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 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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