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피해보전제도에 따라,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FTA 발효일(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송아지)를 사육·생산한 농가 중 지난해 3월15일~12월 말 출하된 큰 소와 10개월 미만 송아지를 도축 및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는 오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시청 축산임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자 가운데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단가는 마리당 큰 소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이고,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암소 90만1000원, 수소 81만1000원이며, 지원금은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지급일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신청기한이 추석연휴임을 감안, 오는 17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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