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2일 휴무… 85% "상여금 지급"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2 1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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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의, 지역내 기업 104곳 추석연휴 현황 조사

10곳 중 6곳 '5일 휴무'


상여금지급률 5.9%p ↑


[시민일보]부천지역 기업들의 올해 추석 휴가일수는 평균 4.2일이며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체 수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상공회의소가 부천지역 10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천지역 기업 추석연휴 공장가동 현황 및 자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 부천지역 기업체의 83.3%가 전체휴무를 실시하며 85.1%의 기업은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추석 연휴기간 부천지역 기업체의 89.8%가 전체휴무를 실시하고 79.2%의 기업이 추석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서 2013년도의 전체휴무는 6.5%p 하락하고 추석상여금 지급비율은 5.9%p 상승한 수치이다.


추석 휴가일수에 대한 조사에서 부천지역 기업체의 평균 휴가일수는 4.2일로 지난해(3.4일)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이 중 ‘5일’간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가 과반수인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일’간 휴가는 21.7%, ‘4일’은 13%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이 주말과 겹쳐 휴무일이 하루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추석연휴가 주말과 바로 연결돼 휴무일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85.1%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방법을 묻는 조사에서 27.7%는 ‘일정액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했고 19.1%는 ‘급여의 50%’, 12.8%의 기업은 ‘급여의 100%’를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은 하되 아직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 19.1%를 기록했으며 급여의 80% 지급 등의 기타 의견은 6.4%를 기록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14.9%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 원인을 묻는 조사에서는 ‘연봉제 실시’로 인한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고 ‘경영부진’의 경우가 27.3%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등 기타 사유가 9.1%로 뒤를 이었다.


이는 특히 지난해에 ‘연봉제 실시’ 사유가 61.5%를 차지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로 기업들의 성과운용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추석상여금을 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금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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