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최악 위기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1 1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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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300억 멋대로 발행

6개월간 '공사채 발행 금지'


[시민일보]용인도시공사가 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정부 지침 위반으로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이 금지되면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을 금지하고 내년도 경영평가에 감점 조치하는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안행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300억원의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이는 공사가 지난해 6월 안행부로부터 차환(만기연장) 1800억원과 추가발행 100억원 등 총 19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7~8월 기존 한도에 포함되지 않은 용지보상채권 상환을 위해 4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승인받은 범위(100억원)를 300억원 초과했기 때문.


따라서 용인도시공사는 기존 지방채 차환 발행분에 대한 만기연장이 어렵게 돼 재원확보를 못할 경우 부도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시·도 단위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반드시 안행부에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신규투자시 타당성 검토 및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했다. 부채 과다 공기업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도 법제화했다.


또 공사채 사전승인한도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실 사업에 대한 공사채발행을 억제했다.


올해부터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해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2013년 400%에서 2017년 200%로 축소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위반사례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책임과 자율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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