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여·수신 관행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은행 등의 연체이자율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이하 개선과제)’를 만들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를 보면 은행, 상호금융조합, 보험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의 하향 조정 및 연체이자율의 하한선이 폐지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되며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 미만이며 하한선이 연체이자율로 적용돼 연체이자 부담이 컸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율 수준(14%~21%)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연체이자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담보예금금리에 일정률(1.5%p)을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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