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업지역내 주상복합에 공동주택과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에 한해서 호텔과 아파트를 한 건축물에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가능한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탓에 실제로 호텔이 들어선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가구 이상의 상업지역내 주상복합도 호텔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관광진흥법상 관광 및 비즈니스 호텔 등의 유형으로 여관같은 숙박업과는 구별되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키 위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 수준의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외 시설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이들 시설의 면적을 가구당 6㎡를 초과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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