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최근 급증하는 대형마트 및 SSM(대형슈퍼마켓)으로 인한 소규모 점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 산하 군·구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시는 최근 강화군 등 군, 구 부단체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정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을 위해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구의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형마트 및 SSM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중구와 동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등이다.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연수구와 부평구며 조례추진이 미흡한 지역은 강화군이다.
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지역의 마을주민회와 부녀회 등 소규모 공동체를 통해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과 친환경녹색에너지 및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억3400만원(국비 5억6800만원, 시비 2억8300만원, 군·구비 2억8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군·구에서 마을기업을 추천하면 시가 이를 심사한 뒤 선정해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올해 25개 사업을 선정, 지원할 경우 지역 인재를 통한 고용효과는 물론 공동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점포들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가 각 군·구별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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