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실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위법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법 개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규제를 제외한 의왕시가 자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조례?규칙?규정?훈령?지침 상 규제를 총망라하여 검토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이 4시간여에 걸친 난상 토론결과 그동안 시민들에게 규제를 주고 있는 각종 인허가 민원과 건축규제 완화, 행정관행 폐지 등 총 43건의 불합리 사항을 발굴해 3~4월중에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 1종 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과 노유자 시설,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의 용적률 또한 최고 500%까지 가능토록 하는 등 그동안의 행정규제 사항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넓히고,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히고 건축 인허가 사항 중 건축심의대상, 가설건축물 높이 제한, 소규모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 공개용지 등의 확보기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밖에도 도로점용요율 하향조정, 장사시설 사용료 인하 등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의왕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풀어나가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규제 개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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