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30%’ 감면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2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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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공포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올해부터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모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맞춰 조례 전체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 ‘주차요금 할인’ 조항신설, ‘공영주차장 이용대상 확대 및 이용조건 완화(요금 인하)’ 등 관악구민을 비롯한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전반을 수정, 보완했다.

우선 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차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 의무’를 신설했으며, 개인택시ㆍ용달화물ㆍ개별화물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노상ㆍ노외 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승용차요일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구매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에 한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에게 1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정기권 주차요금 50%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자는 30%, 세 자녀자는 50%를 할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 요금을 하향 조정했고, 노외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해줬던 주차요금을 올해부터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 탑승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경우에만 할인해주는 걸로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내 방문주차 요금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구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 중 주차요금 할인 등 주차장 이용 고객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역내 주차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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