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가구 보육료 지원절차 ‘간소화’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31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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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일보] 내년부터 차상위 가구 보육료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2011년 3월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전체에 대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31일 밝혔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다.

그동안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 중 8%에 불과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2만1000여명이 속한 세대만 조사절차가 생략됐으나 앞으로는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도 조사가 생략된다.

이번 조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가구가 보육료 지원 절차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만큼 보육료 지원 시 재차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치는 불편을 겪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도의 건의를 중앙 정부가 받아들이면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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