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정 구역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공동주택의 동별 주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대상 주택은 300가구 이상 주택이나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 설비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기존 공동주택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토록 주택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층간소음을 막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주택성능 등급제와 관련된 신제품의 인정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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