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한 5개 지역 가운데 3개지역을 존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경부의 단위지구 조정과 관련 5곳의 해제 요구지역(공항, 용유무의, 영종계획미수립지, 하늘도시, 청라지구) 가운데 영종계획 미수립지 일부와 인천공항지역 일부 등 두곳에 대해 지경부의 의견을 수용, 해제에 동의키로 하고 기존 3개지구는 존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경부에 전달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경부의 IFEZ 5개 지구에 대한 해제 또는 조건부여 현행유지 요구에 대해 영종계획미수립지(17.7㎢)의 해제지구에 대해 육지부(11.8㎢)는 해제에 동의하되 앞으로 개발여건이 형성될 경우 재지정 하기로 했으며 해면부(6.9㎢)는 공유수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전체(58.4㎢)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와 밀접한 자유무역지역, 공항복합도시(IBC-Ⅰ,Ⅱ 등)와 개발이 완료된 공항신도시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고 공항시설지역 중 활주로 등 순수 공항시설지역(28.1㎢)은 공항공사 및 국토해양부의 동의를 거쳐 지경부 의견을 수용, 면적 축소에 동의키로 했다.
존치키로 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 용유무의는 18개월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의 경우 투자유치 수요 증대시 미분양된 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청라지구의 경우 유보지 등을 활용, 산업?업무용 시설 확보방안을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용유무의는 자족적 관광도시가 조성되도록 차별화 전략수립하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정, 조기개발토록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인천시의 이 같은 존치 및 개발계획 방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존치된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 및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종지구에 MRO 산업발전 지원, 로봇랜드 BIT-Port, 청라지구에 투자유치 사업지원, IHP 도시첨단 산업단지지정, 경제자유구역 개발 콘셉트 등을 고려한 주거비율 가이드라인 설정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육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경부의 해제 조치에 동의한 것은 개발수요가 없는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계속 존치시킬 경우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이 장기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게 돼 개발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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