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토지보상 재결신청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9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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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0일까지 진행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이춘희)는 서구 검단신도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위한 열람공고를 2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그동안 검단신도시 토지보상은 보상계획공고 내용에 따라 9개월의 협의기간을 두고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토지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일부 토지소유자(305명 2,607억원) 등은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속히 재결신청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달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했다.

이에 인천시 서구청에서는 지난 27일 검단신도시 토지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를 했으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2011년 1월10일까지 수용재결신청 내용을 열람하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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