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법정기간 절반’ 단축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9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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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민원마일리지 제도’ 큰 성과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올해 2일 이상 모든 유기한 민원사무 총 5,580건 중 92%에 해당하는 5,174건을 단축 처리하고 처리기간도 법정처리기간보다 절반이나 줄어든 49.5%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28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같은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처리기간이 20일인 화물운송사업허가의 경우 평균 12일이나 단축된 8일 만에 처리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그동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와 함께 단축 처리한 직원들에게는 단축한 일수만큼 개인별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왔으며 누적 점수가 많은 직원들을 상대로 연말에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 격려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빨리 처리해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770-6332)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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