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엉킨 ‘SSM 실타래’ 풀릴 듯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2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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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조정신청 47중 23건 자율합의·철회

[시민일보]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SSM 설립을 놓고 발생한 분쟁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자율합의나 철회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골목상권 인근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둘러싸고 47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졌다. 도는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분쟁조정을 통해 48.9%인 23건에 대해 자율합의(15건)나 철회(8건)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운영전환으로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11건에 달했다.


이들의 가맹점 전환은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상 직영점만 신청대상이어서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전환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머지 13건은 현재 조정협의 중이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자율합의(15건)의 경우, 지난해 8월10일 남양주 지역 소상인 27명이 GS리테일을 대상으로 제기한 퇴계원점 입점철회 민원은 경기도의 조정으로 같은해 10월22일 양측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롯데슈퍼 수원 우만점, 홈플러스 의정부 호원점, 구리 토평점, 용인 청덕점, 안성 만정, 동두천 지행점, GS 부천 범박점, 킴스마트슈퍼 수원 인계점 등에서 발생한 입점분쟁도 양측간 합의로 종결됐다.


또 롯데슈퍼는 지난해 8월18일 양주 고암점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지자 9월 초 입점을 자진 철회한 것을 비롯, 홈플러스 안양 안양4점, 고양 마두점, 농수산홈쇼핑 안산 건건점, 이마트 김포 장기점 등 7곳이 입점을 스스로 포기했다.


민원회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프랜차이즈 전환은 홈플러스 양주 삼숭점, 용인 신봉점, 부천 중동점, 고양 일산점, 수원 매탄점, 시흥 정왕점, 부천 상3점, 파주 교하점, GS 고양 마두점, 성남 야탑점 등 11곳에서 이뤄졌다.


도는 현재 홈플러스 수원 호매실점, 고양 장항점, 부천 송내동점, 킴스마트슈퍼 이천 중리점, GS 광명 소하점 등 13곳에 대해서도 조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처음엔 조정이 쉽지 않지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린다”며 “현재 조정중인 13곳 중 2~3곳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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