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농장주 등이 주 전염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구제역 전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방역 근본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장 관리인 대부분이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람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내에 신고·등록된 축산 종사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를 제외하고 1200여 명에 달한다.
도는 이와 함께 구제역 전염 원인 및 국내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방문 일지 기록 의무화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출입시 방문 일지 기록 의무 대상은 수의사, 정액처리업자, 사료차량, 집유차량 등이다.
방문일지 기록 의무화를 어기면 출입자 및 농장주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도는 또 농장출입문에 출입차단시설 설치 및 문잠금 장치 의무화도 추진, 이를 어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축산 관련인 해외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 의무화 법적 규제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능한 모든 전염원 차단을 위해 구제역 발생국 유입 외국인 관리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더욱 체계적인 구제역 방역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양주, 연천, 파주, 고양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가평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도내 전 지역으로의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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