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방조달청 등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와 연계를 통해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가 면제됐으나 전자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자계약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인지세는 국가재정손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권리 변동,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만원부터 최고 35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되며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달청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관련기관 간 협조를 통해 나라장터에서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하도록 전자계약서비스를 보완해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 시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전자계약문서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전자계약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졌으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인지세 납부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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