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납부기일이 지난 수도사용료에 대해 1일만 늦어도 3%의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이 납부 지연일수 만큼만 부과하도록 시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이같은 조례 개정안을 구리시의회에 상정해 최근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요금 납부방법이 자동이체하거나 시민 스스로가 검침을 하여 수도과에 통보할 경우 수도요금의 1%이내에서 최대 3,000원까지 할인된다.
수도요금의 납부고지서 또한 시민이 원하는 경우 전자고지(이메일)나 휴대전화로 고지할 수 있다.
특히 그 동안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대한 비용을 시민이 부담했지만 앞으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구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신설됐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시민 편의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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