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한 절차를 밟아 2011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주민공람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부천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지구 주민의견을 수렴, 도시, 건축, 법률, 도시계획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및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율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창립총회 직접참석 요건, 대의원 선출방법, 총회 의결방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 방안 마련 등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지연시 보수 기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기준, 총회의결권 행사(서면행사, OS요원동원)보완 기준, 30층 이상 고층건물 방재대책 등을 마련한다.
▲사업성 향상 방안 = 건축설계경기 반영 및 세입자 주거대책 추가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기반시설 범위 내 용적률 총량 산정 후 사업성이 낮은 구역이나 재래시장을 포함한 구역 등은 추가용적률을 배분하는 등 용적률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및 문화, 복지시설 건축비에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국비 지원을 시군별에서 지구별 1000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 건의 하는 등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수요 조사 및 분양성 등 필요성을 검토해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상가 비율 완화 및 오피스텔을 허용할 계획이다.
▲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 재래시장 재정착 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과 상인회 협의를 통해 재래시장을 대체하는 일정규모의 상가건물 대체 부지를 유상 매입하는 경우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구역별 상가 분양에서 기존 상인들이 우선 분양(임대)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인가시 상인대책을 수립하고 독거 노인 등이 임대해 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 시행한다.
또 종교시설 재정착을 위해 자기 소유의 종교시설은 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주고 임대 종교시설은 향후 조합과 협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조합의 일반상가 분양시 우선분양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해 좀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625-3710)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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