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도달한 아파트는 32만8761가구로 이중 11만9972가구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서울은 1984년 12월31일, 경기 및 인천은 1985년 12월31일 이전 준공한 노후 단지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강남구는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아파트가 4만4146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강남구 전체가구수인 10만3091가구의 42.82%에 해당한다.
이어 △서초구 2만6769가구 △강동구 2만5140가구 △송파구 2만3917가구 △영등포구 1만2169가구의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안양이 1만1061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과천 9754가구 △부천 9559가구 △인천 부평구 8138가구 △인천 남구 8004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천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71.94%가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도달해 노후비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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