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역건설업체의 입찰,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종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토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 하더라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어나게 됐다.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그동안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고는 실적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 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 가산평가 비율을 종전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방법도 종전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 하도록 개선했다.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 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비율이 4.2%P 증가한데 이어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중소, 지역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중소, 지역건설업체들에 대한 공공공사 입찰, 수주 참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며 “앞으로도 대, 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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