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각 세대별 발코니 등 하층 바닥을 관통하는 피난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강철제 덮개와 피난사다리가 내장돼 있다. 평시에는 닫아 뒀다가 유사시 수동으로 개방,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다.
지난 2월1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하향식 피난구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합격했다”며 “조만간 성능이 우수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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