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오염물질 발생량의 0.6%로 미약한데 비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약 26%(BOD 기준)로 큼에 따라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고자 이달 말까지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내 축산농가, 재활용신고자 등이며, 점검사항은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배출시설 ▲공공수역 무단배출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지도ㆍ점검은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유도 등 예방중심의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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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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