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 체벌' 금지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1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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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규정 5단계로드맵 일선학교 전달 [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체벌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본격 시행에 대비,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5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일선 학교는 이 로드맵을 참조해 내년 새 학기 전까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로드맵은 모두 5단계로 ▲1단계 '학생인권조례 바르게 알기' ▲2단계 '학생인권 존중 공감대 조성' ▲3단계 인권친화적 인프라 구축 ▲4단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정착 ▲5단계 추진 결과 점검 및 평가 등이다.

도교육청은 1단계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내환경 조성과 홈페이지에 조례 관련 내용 탑재, 인권 감수성 함양 연수 및 교육 실시, 조·종례 시간을 통한 담임교사 훈화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인권 관련 다양한 행사를 열고,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3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 배너 및 팝업창 설치, 인권 관련 자유게시판 설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하고 4단계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및 홈페이지 탑재, 학생인권조례 관련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실행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는 마지막으로 단계별 추진결과를 이달 말과 내년 1월 중순 2차례 점검하게 된다.

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내년 신학기까지 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과정을 예시로 든 것"이라며 "단위학교의 운영 패턴, 의사결정 구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등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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