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개별공시지가 공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1-01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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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3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201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근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동주민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에서 토지 지번별 가격(㎡당)을 조회한 후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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