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동주민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의 토지정보서비스에서 토지 지번별 가격(㎡당)을 조회한 후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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