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자치구 자주재원 증액규모 부풀리기 의혹"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31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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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복지보건연대,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통과 부당""" [시민일보] 인천시 사회복지보건연대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배제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연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구로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을 현행보다 10% 낮춰 교부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는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배분기준 몇 가지를 수렴, 수정한 반면 교부율은 8개 자치구와 구의회 반대가 컸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부평구의회는 지난달 19일 '인천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 강력 반발 한바 있다"며 "그러나 10월 27일 인천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하루 만에 이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속전속결로 진행된 집행부 안을 시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해준 것"이라고 단언한 뒤 "인천과 비슷한 사례였던 대전시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의회가 시 정부안보다 2% 상향 조정,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와 함께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40%로 개정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인천시가 주장하는 자치구의 자주재원 증가액과 자치구가 주장하는 액수에는 대략 1천억 원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된다"며 "이로 인해 시는 자치구 자주재원이 1552억 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치구는 550억 원 정도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하향조정할 명분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액규모를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대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는 자치구의 행·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라면서 "과연 이번 조례개정이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 보다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됐는지 연구용역과 시 정부의 분석, 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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