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시내버스를 비롯해 택시, 레미콘 차량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방문해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일반차량은 노상에서 비디오단속을 실시한다.
또 점검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배기구 탈거 및 훼손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하고 초과정도에 따라 10일이내의 사용정지명령 및 과태료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는 남동경찰서 등 4개소의 공공기관에 대해 무료점검을 병행해 배출가스 저감 및 관리요령도 함께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노후차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 및 저공해 차량으로 대체토록 유도해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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