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와 인천경제청(청장 이종철)은 최근 회의실에서 ‘사무조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간의 사무구분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무로 구분돼 있어 주민들과 관련돼 발생하는 민생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안업무와 민원사례에 대한 파악 끝에 이뤄졌다.
송도국제도시는 행정구역상 연수구이면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행정관리청이 이원화된 행정복합 지역으로 연수구는 지역주민 관련 업무인 주민등록 관련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 관리, 사회복지 업무, 각종 사회단체 지원, 기타 시책홍보 및 주민동향 업무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권한만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각종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 및 인, 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행정, 공원녹지관리, 도로관리, 환경, 교통시설 업무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행정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떠나 행정관리청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실제로 방역의 경우 공원내 방역은 인천경제청이 외부용역에 맡겨 추진하고 있고 도로주변 및 공한지는 연수구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는 자체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마저도 행정관리청의 이원화로 해결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수구와 인천경제청간 사무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와 같은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송도국제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연수구는 업무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관련법령 및 조례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상호 정보 제공 및 준비시설의 지원, 업무협력에 수반되는 예산, 인력, 장비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고남석 연수구청장(오른쪽)과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이 ‘사무조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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