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박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31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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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한국남동발전, 환경협정 개정… 석탄회 재활용률 50%→80% 상향 [시민일보] 영흥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기존 농도 및 시간당 배출총량기준에서 시간당 배출총량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은 농도 70ppm(시간당배출총량 1,002kg as SO2)이하를 970 kg/hr로, 질소산화물은 농도 70ppm(시간당배출총량 720kg as NO2)이하를 700 kg/hr로 , 먼지농도 30mg/S㎥(시간당 배출총량 150kg)이하를 100kg/hr로 강화된다.

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주)과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7년 3월14일 제정된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환경협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협정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온실가스 배출현황 정기조사 및 감축목표 설정 후 감축활동 추진,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 등 市 정책사업 참여, 환경 친화에너지 개발 노력 등이 포함된 기후변화 협약대응 신설 및 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하는 석탄회 재활용률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시와 한국남동발전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협정은 당초 1,2호기 건설시 제정됐으나 3,4호기 가동(1,540MW) 및 2014년 가동 예정인 5.6호기(1,740MW) 추가 건설에 따른 새로운 협정 기준의 필요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3차 개정에 상호 합의했다.

환경협정 개정은 시와 한국남동발전이 체결한 환경협정 이행여부 조사를 위해 99년 발족된 영흥화력발전소 민관공동조사단에서 환경협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2009년 1월부터 6차의 특별위원회 개최 및 한국남동발전과 실무협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협정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협정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농도 70PPM을 시간당 배출총량으로 환산해 1,002kg과 720kg을 시간당 970kg, 700kg 기준으로 단일화해 규제할 시 약 3%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지의 경우 고형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하향 조정해 향후 발전소 건설시 청정연료사용등 기존발전소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대책 선행을 요구하게 돼 인천시 대기질 개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노력, 환경 친화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물질인 CO2 다량배출사업장(호기당 연간 약 500만톤/인천시 발생량의 40%)의 감축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폐기물(석탄회)의 재활용률 제고로 해양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돼 추가 매립지 조성에 제한을 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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