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특히 동안구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자진납부를 당부하는 계도활동에 이어 지난달부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세금 성실납부 의무를 강조해오고 있다.
동안구가 두 달이 채 못 되는 기간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650여대.
구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영치반과 휴대용 PDA를 이용한 도보단속반 등 2개조를 주ㆍ야에 걸쳐 가동하고 있다.
동안구에서는 상반기까지는 민원인 편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직접적인 번호판 영치 보다는 영치예고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계도중심의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만안구도 올해들어 약 1000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차량 일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번호판 영치 뿐만 아니라 장기간 체납된 미납자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에 대한 인도명령 후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허 사업제한,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제공 등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전만기 동안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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