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입확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행정제재(허가의 제한 및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과 2010년 면허세 과세대장상 허가내용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는 1,571명(27,464건/ 21,495백만원)으로 29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기한을 11월1일부터 20일로 지정해 발송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인허가 취소(정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는 물론 부동산거래가 적어 세수가 감소하는 요즈음 시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지방세 확충을 위해 체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각종 강제징수수단을 동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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