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의정회에 운영비 지급중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8 14:11:2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시회서 '…설치ㆍ육성지원 개정안' 수정가결 [시민일보] 전,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시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속개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인천시가 시 의정회에 지원하는 예산 가운데 사업비는 지원하고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가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권장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인천시 의정회에 지원하는 비용 가운데 운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지난 2008년 시 의정회에 지원한 5000만원 가운데 사업비는 2870만원, 운영비는 2130만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4750만원 지원비 가운데 사업비와 운영비로 각각 2990만원, 1760만원이 사용됐다.

이날 이재병 의원은 "시 의정회는 이제 파워 그룹이 아니다. 시민 세금으로 의정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 의정회 운영은 시의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 조례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행정위 소속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의 의원들은 시가 제출한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인천시 의정회 예산 지원은 결국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