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정리반 출범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0-27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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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연말까지 104억 징수 [시민일보]시흥시가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연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는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것으로, 특별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총 체납액의 30%인 104억원을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는 세정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11개 반 34명의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지방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유불명(일명 대포차)의 차량으로 고액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동시에 강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한다.

아울러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직장 급여 압류,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 압류,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에 명단 공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한편 재산은닉 등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나 체납처분 방해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건전한 납세풍토조성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 및 차량압류, 금융기관 및 채권압류, 50만원 이상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 및 차량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경·공매, 독촉고지로 9월말 113억원의 체납세를 정리한 바 있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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