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개선은 중앙부처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중점 발굴, 추진했으나 이번 ‘서민생활 불편규제 및 숙원과제 발굴’ 추진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외국인 지원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17개 분야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민불편 민원, 불량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61건의 과제를 보면 주민등록 12건, 지방세운영 5건, 인감증명 5건, 무인민원발급 5건, 지방계약 4건, 기타 서민불편 22건 등을 발굴,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등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굴된 과제의 세부내용은 차상위계층 일자리사업 연령제한 개선으로 현행 차상위계층 일자리 신청 자격이 65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기관의 통일화는 현재 지방세 납세증명의 발급기관이 구청만 가능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 모두 가능한 지역 등 전국적으로 상이해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되고 타 지역 납세증명 발급의 경우 3시간 이상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의 구청과 주민센터가 지방세 납세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통일화가 이뤄지면 민원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거양으로 서민 체감형 불편규제 및 숙원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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