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없다.
또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종전에는 취득세에 대해서만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지만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20일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내 연장가능토록 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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