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2012년부터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6 15:11: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개인별 새 주소 내일부터 나흘간 예비 안내 경찰등 현장대응력 제고 일환... 물류비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

[시민일보] 인천시가 시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키로 하고 시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해 27일부터 30일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11년 7월까지 확정해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지난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법정주소 외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이름을 부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나라에 지번주소를 강제 도입했던 일본도 1962년도부터 지번주소를 가구(街區)방식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 진다.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약 7,039백만원을 투입해 강화군 등 군, 구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했으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시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천 땅 사랑 교실’ 운영을 통해 도로명 주소에 관한 인식을 심어 주고 있으며 인터넷 등 각종 매체광고를 활용,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 왔다.

또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하는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해 현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 7월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 2012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