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7일 오후 2시 '경기도-경기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는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 도출 및 제도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주민기피시설은 악취, 소음, 대기질 등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시설로써,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해 주민들에게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치고 주거환경상 불리한 입지조건을 형성해 재산가치 하락을 야기하는 등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
이는 택지, 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의 명문화된 입지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분석이 미비한 데서 비롯됐다.
또 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체계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도는 이에 따라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주민기피시설과 주거지역간 이격·차폐기준 설정을 위한 국내외 입지기준 사례 분석, 전문가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격거리 기준의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환경영향을 분석 중이다.
도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 성과물을 활용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와 적용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그동안 추진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며 관심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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