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공상처리로 가산점·취업 '특혜'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10-25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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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재심서 市 공무원 3명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시민일보] 공상처리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 고용명령이나 가산점 혜택을 받고 공상처리됐던 인천시 공무원 3명이 허위·부당등록으로 유공자 등록이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의원에 따르면 보훈처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 공무원 3명 등 전현직 공무원 265명이 등록 취소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전 현직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 749명에 대해 보훈처가 재심사한 결과 지난 9월말까지 허위등록 31명, 부당등록 234명 등 모두 265명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된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국방부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토해양부 27명, 경기도 19명, 전라남도 17명, 지식경제부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경우 3명이 등록 취소됐다.
직급별로 3급 1명, 4급 15명, 5급 38명, 6급 이하 170명, 교사37명, 청원경찰 3명, 공중보건의 1명 등이다.

홍일표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 등록이 취소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도 환수하게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훈처장이 환수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면제는 강행규정이 아닌 만큼 정당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훈처장의 취업사실 인정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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