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현행 주거복지 사업이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돼, 자가 소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는 것.
특히 그동안 가구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과는 다르게 600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한의 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천시는 지역내 자가 소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택노후도, 가구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8월, 총 25가구를 최종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LH공사에서 대행 사업으로 주관하며 지난 19일부터 시작,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인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사업은 올해 사업대상자를 제외한 관내 자가 소유 기초생활수급자 28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의 변동성을 고려, 내년도 사업시작 전까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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